내일부터 마스트 착용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대요.
12일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일 0시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을 알아볼까요?
음식점. 카페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제외하곤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종교시설 등입니다.
중점 관리 시설
:유흥시설(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기타
: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료 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위 장소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과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추가할 수 있어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당사자에게는 횟수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운영자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는 미착용 간주
의약회 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트,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는 미착용 간주한다고 합니다.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만 14세 미만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 등은 예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과태료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마스크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세수, 양치) 활동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항으로 인정됩니다.
결혼식을 하는 신부, 신랑, 양기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대요.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실외라도 500인 이상 모임, 행상 등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적발 시 마스크 착용 지도 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래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 점검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 부과하게 된답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백신이라면서 특히 겨울 철이 다가오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등 감염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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