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by my money 2020. 11. 12.

내일부터 마스트 착용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대요.

 

12일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일  0시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을 알아볼까요?

 

음식점. 카페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제외하곤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종교시설 등입니다.

 

중점 관리 시설

:유흥시설(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기타

: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료 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위 장소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과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추가할 수 있어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다가 적발이 되면 당사자에게는 횟수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운영자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는 미착용 간주

 

 의약회 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트,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는 미착용 간주한다고 합니다.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만 14세 미만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 등은 예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과태료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마스크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세수, 양치) 활동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항으로 인정됩니다.

 

결혼식을 하는 신부, 신랑, 양기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대요.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실외라도 500인 이상 모임, 행상 등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적발 시 마스크 착용 지도 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래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 점검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한 뒤 과태료 부과하게 된답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백신이라면서 특히 겨울 철이 다가오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등 감염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네요.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독감예방 접종시기  (0) 2022.09.21
코로나 백신 성공?  (11) 2020.11.10
가짜 석유 때문에 자동차 수리비만 5000만원!!!  (14) 2020.11.04
조마조마한 코로나 19 전파  (2) 2020.10.28
전동 킥보드  (10) 2020.10.27

댓글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