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내일부터 마스트 착용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대요. 12일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일 0시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을 알아볼까요? 음식점. 카페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제외하곤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종교시설 등입니다. 중점 관리 시설 :유흥시설(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
202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