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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TIP

by my money 2020. 10. 30.

연말 정산 TIP

벌써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왔네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만 정리해 봤어요.

 

국세청블로그사진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데 활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10. 30일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을 한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작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 원씩 높아졌다고 해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19.7.1.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을 적용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비과세 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직종을 추가

*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료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 원에서 5억 원 이하고 완화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도 공제 가능

*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

*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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