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연봉 1억 668만원을 받는 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 160%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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